
끝나면 화요일, 3·8로 끝나면 수요일, 4·9로 끝나면 목요일, 5·0으로 끝나면 금요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. 적용 대상은 '자동차관리법'에 따른 승용자동차다. 장애인과 국가유공자, 임산부,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, 전기차, 수소차, 긴급·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.승용차 5부제는 시와 군·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·노외 공영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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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46:10

